정책모음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차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제도나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련 용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중에도 친숙하지 않은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해당 용어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는 일단 정규가입이 아니라는 말이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의로 자격을 부여하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에서 잠시 언급됐지만,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가입부터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국민연금 가입 상한 나이가 60세라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은 6..
2022. 6. 13.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