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가지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하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묵혀두었다가 한 번에 목돈을 받고자 한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반년에 한 번씩 나눠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인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약해드립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인 12월 이전인 6월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가구원의 자격 등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나라에서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데,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되는..
2022. 5. 26.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