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시행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증상자와 경증환자 등이 증가하여, 체온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서 소지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특성이 있고, 개인별 사정이 있는데 방역패스 적용을 일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많은 논란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법원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업종 중 대형마트와 백화점, 독서실 등은 방역효과 대비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크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방역패스를 소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의학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모호한 경우..
2022. 1. 2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