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자녀, 소득, 무주택, 부적격 기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세대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높기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부터 아이가 있는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에만 주어지는 헤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준과 자녀수 인정 기준,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자녀 관련 기준 ①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될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혼특공 신청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
2021. 12. 11.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