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1000만원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게 피해규모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과는 달리 모든 소상공인에게 2년 넘게 코로나 시국을 견디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로 일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라고 들었는데 지급금액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엊그제 추경예산이 통과되었고, 오늘부터 급하게 지급이 시작되고 있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쏟아지는 보상금 명칭 때문에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도 궁금하지만, 일괄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출액과 피해 정도가 큰 업종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1000만원 차이 피해 정도를 계산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2022. 5. 31.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