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2022 최저임금 : 2021 최저임금 대비 440원 인상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근로자인가요 고용주인가요? 당신은 이번에 의결된 2022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급격한 인건비 부담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양날의 검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자의 시각차가 있으므로 논란이 일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면에서 볼때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시기가 되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고용주들은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지침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규모가 있고 잘 버는 기업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
2021. 7. 1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