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9월 16일 부로 신청이 종료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어 신청하려는 분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와 신청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홍보-포스터

 

혹시 이글이 처음이신 분이나 이전 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실 때는 해당 신청서류를 분비하여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개인별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으므로 사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총 5단계로 신청 후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장학금 지급 순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학생은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심사부터 장학금 지급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소득정보 확인 (소요기간 8주)

온라인 신청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가구원 동의를 통해 얻은 가구 소득정보 확인을 해서 신청자의 지원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정보를 조회하고 기초/차상위 정보, 다자녀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대학에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절차-5단계

 

심사 (소요기간 2주)

소득정보 확인을 통해 접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정보심사 기준'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선발 (소요기간 1주)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상호 제공한 자료로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선발결과를 안내하고 우선감면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선발 결과 탈락 학생에 대해서는 사유를 고지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서류는 크게 미혼 학생과 기혼 학생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본인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가정환경의 유형을 구분하는 게 유감입니다만, 해당 제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미혼 학생

미혼 학생일 경우 부모님의 생존과 이혼여부 또는 외국인, 실종 여부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르며, 재외국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관계 단절 시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혼학생-신청서류

 

기혼학생

기혼학생의 경우에는 배우자 생존,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의 여부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집니다.

기혼학생-신청서류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장학금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휴일을 제외한 1일~3일 뒤에 온라인 신청 사이트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상세와 일반을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학생

신청 완료 후 휴일을 제외한 익일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서류발급일자 기준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나 제적등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기타 사항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하며,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정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21. 8. 17.(화) 9시 ~ 2021. 9. 24.(금) 18시

 

 

신청 시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중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하며,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중복지원-반환사례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휴학시-반환사례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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