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희망타운에 당첨되셨나요? 그런데 집값을 낼 여유가 없으신가요?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여러분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용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초저고정금리, 최장기간 동안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대책으로 신혼 희망타운을 공급한 정부는 아직 자금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거나 해당 정책이 생소하신 분은 아래 신혼 희망타운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을 먼저 읽으시고 대출 지원 글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신혼 희망타운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바로가기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자금 입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식 상품명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용하는 지원자금으로 신혼부부의 부담스러운 실 주거비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하고 있죠.
● 대상 주택 : 신희타 전용면적 60m2 이하
● 지원한도 : 4억 원(집값의 최고 70% 이내)
● 대출비율 : 집값의 30, 40, 50, 60, 70% 중 선택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금리 : 고정금리 1.3%대
● 의무가입대상 : 집값이 총자산 초과 시 의무가입
● 기타 사항 :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 상환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주택도시 기금과 공유하며, 정산시점에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공유는 없습니다.
▣ 시세차익 환수비율
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과 차익을 나누어가지는데요. 이때 시세차익 환수비율은 대출기간과 LTV비율,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기간이 길고 LTV비율이 낮고, 2자녀 이상일 때 차익을 나누어 주는 비율이 가장 적고, 집주인이 가져가는 차익은 더욱 커집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및 대출 철회
▣ 조기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기간 중 조기 상환할 경우 대출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이더라도 조기상환이 허용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대출 신청을 했으나 행복하게도 목돈이 생겨 대출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 아래 여러 가지 사례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총자산을 초과하는 의무가입 대상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했을 때 철회가 확정되며, 한번 확정된 철회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해야할 필요서류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의 정책자금을 빌리는 거지만, 대출계약은 위탁은행에서 처리하므로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 등록부 (1개월 이내 발급분)
이상으로 신혼 희망타운 당첨 시 이용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약받으신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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