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힘에 부치는 계층이 소상공인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대상 업종이 주류를 이루는 소상공인은 경영위기는 물론이고 폐업이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하고 지급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지원금 사례별 Q&A는 여기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에 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에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했어야 하며, 동년 7월 6일자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업종별 신청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신청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 판단 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받는 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적용하고 있으며,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처럼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에게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은 크게 보면 집합금지 대상업종, 영업제한 대상업종, 경영위기 대상업종 등 3가지 업종이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업종별 지원금액
집합금지 대상업종
중대본이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에 의해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장기 이행과 단기 이행을 구분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지원금액은 최저 30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 장기 이행 기업 :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이행 기업 :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업종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영업제한 지침을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은 영업제한 역시 장기 이행과 단기 이행을 구분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지원금액은 최저 200만 원 ~ 최대 90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 장기 이행 기업 :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이행 기업 :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경영위기 대상기업
경영위기 대상기업을 판단 시에는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으로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또한, 업종의 매출 감소율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지원금액은 최저 40만 원 ~ 최대 40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업종별 신청대상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③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기업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업종별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신청하므로 아래 업종별 신청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대상 및 일정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상기의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기업으로 8월 17일 08시부터 대상 기업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 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 1차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홀짝제 : 8.17 홀수 사업자, 8.18 짝수 사업자, 8.19 전체 사업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2차 신청대상 및 일정
2차 신청대상 기업은 1인 다수업체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체가 대상이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 2차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지원대상 추가업체
- 신청기간 : ‘21.8.30일~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액, 신청 일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사장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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