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곁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주거안정이란 큰 힘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1 청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자격과 대상,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지만, 삶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해결이 그리 쉽지않아 보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도 인상해주고 허리띠도 졸라매 보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몸하나 뉘 울 수 있는 단칸방 월세가 50만 원 정도 하니 벌어서 잠자리 마련하기도 벅찬 요즘 세대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자립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 소득인정금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족수 | 소득인정 금액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청년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해당 가족수에 대한 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는데,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독립한 청년을 별도의 독립가구로 인정하여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그 세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원
- 단, 동일 시·군이라도 주관기관이 지원을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가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지원범위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되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 상한까지 지원되며, 실제 임차료가 적을 때는 임차료만큼 지원을 합니다.
실제 임차료 = 월임차료+보증금의 연 이률 4% 환산금액
기준임대료 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로 4인기준 서울 최대 48만원, 4급지 최대 253,000천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예를 들어 임대거주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4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기준 임대료 표에 따라 경기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20,000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 금액을 지원하는데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다만, 수리비용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에 따른 수리비용 차등지원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2021 청년 주거급여
2021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분리지급으로 시행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의 주거급여는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하여 4인이 살다가 독립한 청년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기존에는 4 급지 4인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4급지 3인가족 임대료와 1급지 1인가구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지급기준 : 천안 4인가구 월 253,000원 지원
변경 지급기준 : 천안 3인가구 월 217,000원, 서울 1인가구 310,000원
신청방법
2021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대리인, 친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수급자 본인 모두 가능하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급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과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2021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해당 업무처리 절차는 4단계로 진행이 되며, 단계별 처리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시/군/구청에서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시/군/구청에서서비스를 결정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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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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