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당장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 힘내십시오!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으로 당장의 위기를 피해 가고 앞으로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먼저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당 제도가 고맙긴 하지만, 어느 정책이나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한 끗 차이라도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정책의 신청방법이나 선정기준, 지급금액 등을 아직 모르신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정책 내용을 보고 오시는게, 신청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

 

신청대상자와-상담하는-모습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렸지만, 신청대상자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이거나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어야 긴급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여기서 재산이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잣대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해당 정책은 정부 정책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기준에 의해서만 업무처리를 하므로 조금이라도 범위를 벗어난다면, 지원해드릴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선정 대상이 되며, 중위소득 75% 이하는 월평균 소득이 약 1인 기준 1,458,069원 이하, 4인 기준 4,518,386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을 따질 때는 거주지 별로 다릅니다. 대도시 거주자라면 24,2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자는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13,0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상담하는-콜센터와-상담원

해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긴급생계지원금 정책의 행정업무 실행은 거주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거주지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사전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신청기관

해당 거주지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

 

상담센터

전화 상담센터 ☎ 129

온라인 상담센터 : 상담센터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과 온라인 채팅상담 등이 가능하므로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문 참조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안내문 바로가기

 

 

중복신청이 불가한 복지정책

 

위로하는-상담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중복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사업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바로가기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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