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총정리] 무순위 청약 자격과 주요 개정안
줍줍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자가 많아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자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잔여물량이 예비입주자보다 많거나 60일의 지위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 방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거주지역과 재당첨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28일 관련법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에도 자격이 생겼으므로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주요 개정안 잔여 아파트를 줍줍 했던 무순위 청약은 2021년 5월 28일부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주택이 되었습니다. ..
2022. 1. 13.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