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존버핏 섬네일

줍줍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자가 많아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자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잔여물량이 예비입주자보다 많거나 60일의 지위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 방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거주지역과 재당첨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28일 관련법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에도 자격이 생겼으므로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주요 개정안

잔여 아파트를 줍줍 했던 무순위 청약은 2021년 5월 28일부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주택이 되었습니다.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반드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자나 공공질서 교란자도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청약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1년 개정된 무순위 청약 개정안

 

 

무순위 청약 체크 포인트

무순위 공급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무순위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무순위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초 무순위 공급 이후 과거 무순위 청약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아래 무순위 절차를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또다시 부적격 및 계약 포기로 추가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반복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물량에 따라 탄력적인 예비입주자 비율 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였으나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다면,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자격에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범위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규정은 무순위 청약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시 당첨자가 무순위 청약에 다시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는지?
최초 입주자모집 시 ① 당첨자, ②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③ 부적격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는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비규제지역 무순위 분양 방법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청약하는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도 한국부동산원 또는 청약홈에서 청약하나?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 시 청약홈 이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를 청약홈에 의뢰할 경우, 모집공고 · 접수 · 입주자선정 주택소유확인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