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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이어 마지막 방법인데요. 다른 특별공급처럼 신청 자격이 단순한지 않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시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부지의 땅 소유자에게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우선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우선공급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자격 요건과 꼭 알아야 할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대상자, 그리고 주상복합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복무군인 등에게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아파트 시행사에게 입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의 공급방식입니다.

 

분야별 추천 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 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시.도지사 : 장애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근로자
  • 국방부 : 10년 이상 복무군인

제대군인중소기업 근로자장애인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해당 추천기관에 특별공급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의뢰하면 해당 추천기관은 모집 안내 및 신청 접수, 접수기간 경과 이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사에 명단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청약신청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 신청 자격 및 철거주택 대상자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배점기준
기관추천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요건인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 등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당 추천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추천기관인 해당 지자체(시. 도지사)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돼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은 반드시 공공사업일 필요는 없으나, 철거주택이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되 등 관계법령과 철거의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철거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위한 우선순위 기준 등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자격,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사업 인허가권자 및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일 경우 별도 법률로 규정한 보상대책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나 특별공급 1회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주상복합 우선공급 대상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할 수 있습니다.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이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을 뜻합니다.


때문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상복합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건축주에게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사업부지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주체(건축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금조달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취해 토지소유자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거나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와 등록사업자가 공동 건축주로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업의 우선공급 인정여부는 승인권자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지 소유자는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나?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들의 합의가 있다 해도 동·호수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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