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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 청약의 열기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집값은 워낙 많이 올라서 하락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쏟아지는 분양물량이 미분양은커녕 당해지역 1순위에서 마감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관련해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공급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 부모자식간에 좋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제부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무주택 또는 부양의 인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에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주택

 

청약자격
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
③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무주택
④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공공주택만 해당)

 

입주자 선정방법
① 국민주택 : 저축총액(40㎡ 초과), 납입 횟수(40㎡ 이하)에 따른 순차별 공급.
② 민영주택 : 가점제 점수가 높은순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노부모 부양 인정 기준

■ 부양에 있어 청약신청자가 아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부양한 기간은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부양한 기간만 인정되고 반드시 청약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분양기간이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부양 기간은 인정될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생모라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 상 직계존속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정정 이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이 가능할까?
노부모 부양에서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피부양자가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외국인이 귀화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외국인이 귀화 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거주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거주지와 동일하고, 국적 취득 이후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총 기간이 연속하여 3년 이상이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

 

■ 계부·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될까?
우리 민법과 가족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양 등에 따라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계모 또는 계부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영주택의 부양가족 가점제 산정 시에도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 계모 또는 계부는 청약신청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해당하며 본인과의 관계에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죠.

 

따라서,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모, 계부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되어 주민등록 등초본에 부(父) 또는 모(母)로 표시되면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청약 자격에 해당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청약신청자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할까?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주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이 경우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를 확인하여 분리 세대원으로 주택소유를 검색하여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더라도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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