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당첨자의 30%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최고가에 대출에 의존하여 내 집 마련을 한 영끌족이 급등하는 금리인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 때문에 1군 건설사가 아니라면 신규 분양을 완판 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인지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분양이 등장하고 있으며, 수도권 턱밑이라 볼 수 있는 평택에서도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무이자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규아파트 청약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집값은 폭등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금액은 커졌고, 금리는 높아져서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일명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하는 단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앞뒤 보지않고 청약하는 분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분양은 완판 되었습니다.
보통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를 6회에 걸쳐 납입하게 되는데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은 물론이고 발생하는 이자도 부담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대출받기도 어려운데 대출 + 이자 지원이라는 미끼는 꽤 달콤합니다.
분양에 당첨되면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입주 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어도 이자율 증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약금 정액제는 덤으로 드려요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확실해 보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더해서 계약금 정액제도 등장했습니다. 보통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금 10%도 부담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계약 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만 내면 계약이 성사되는 일명 계약금 정액제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머지 계약금을 한 달 이내에 납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쉽기는 하지만 당첨자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일신건영에서 분양하는 평택 화양지구 휴먼빌 퍼스트시티 1,468가구는 계약금 정액제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신세계건설이 분양하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1083실과 모아주택산업이 분양하는 양주 배석의 신양주 모아엘가 니케 570가구도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요즘 신규 분양으로 핫한 포항의 포항자이 애서턴은 게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조건으로 분양한 결과 1순위 청약에서 29대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분양을 완판 했습니다.
서해종합건설의 인천 연수동 서해그랑블 더 파크 348세대도 중도금 무이자 해택을,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치며
아파트 수요가 급증했던 2020년~2021년 말까지는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아파트도 규제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었습니다. 물론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 되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도 아니고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모집공고에도 너도나도 당첨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전세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혜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실물을 보고 살지 말지 판단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다 지어진 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분양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내면 그 돈으로 건설사에서 집을 지어주는 건 뭔가 아쉽지 않나요?
최근 대형 건설사들 중에 후분양 아파트를 선보이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청약에 당첨되고 6개월 후 입주하는 게 정석처럼 보입니다. 공사비를 중간중간 지불하고 건설을 맡기다 보니 부실공사가 확인되어도 덮으려고 애쓰고, 가슴앓이는 오로지 소비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1980년대에 마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을 이제는 손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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