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7월부터 시행하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차이
직장에 다니다가 아프면 쉴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근로복지 분야에서 상위 50% 안에 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기준 아파도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이 54%가 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놀랐으며,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중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병가를 인정하는 회사는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몸이 아파 쉴 때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 병가까지 포함해도 10명 중 4명만이 쉴 수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을 셈 치고 ..
2022. 6. 19.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