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다가 아프면 쉴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근로복지 분야에서 상위 50% 안에 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기준 아파도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이 54%가 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놀랐으며,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중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병가를 인정하는 회사는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몸이 아파 쉴 때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 병가까지 포함해도 10명 중 4명만이 쉴 수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을 셈 치고 쉬어야 합니다.
듣다보면 자칫 상병수당이 유급병가와 같은게 아닐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제도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다르고, 제도를 추진하는 국가기관도 다릅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차이
무급병가는 어차피 쉬는 노동자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병수당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몸이 아플 때 쉬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로 인정되면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병가의 차이를 다루려고 합니다.
유급병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분야로 몸이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일과 상관없이 아파도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40%이고,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10% 미만입니다.
이와 다르게 상병수당은 일하다가 다쳐도,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아파도 쉬는 노동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분야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분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해당 기업의 복지정책에 기반한 제도인 반면, 상병수당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장에다니다가 아파서 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제도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아파서 쉴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6개 지자체에서 먼저 도입됩니다. 또한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상병수당의 모델도 3가지로 나누어 운영해보고 차후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식입니다.
구 분 | 모델1 | 모델2 | 모델3 |
시범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신청 후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 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입원여부 | 관계없음 | 관계없음 | 입원시에만 |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변동이 없지만, 3가지 모델의 주요 차이점은 아플때 병원에 입원하느냐, 집에서 쉬느냐와 상병수당을 지급해주는 기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지급되는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는 3일 이상 입원 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 진단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모델을 도입할 예정인데, 아마도 아프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에서도 아파서 쉬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부족한 모델이므로 노동자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대상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6개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상병수당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불과 며칠 전 도입하기로 발표되었고, 다음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시범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상병수당 지급금액 : 하루 43,960원(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신청대상 연령을 충족해야하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3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시범사업지 거주자 및 협력사업장 근무자
- 신청대상 연령 : 만 15세~65세 미만
- 근로소득자 : 최근 30일간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유지
- 자영업자 : 최근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 신청 전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
이상으로 상병수당과 유급휴가 차이를 설명드렸으며,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신청자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수당 관련 글
'정책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지급시기 (0) | 2022.06.20 |
---|---|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자격 어디까지 (0) | 2022.06.19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차이 (0) | 2022.06.13 |
노후준비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이 필요한 이유 (0) | 2022.06.12 |
국민연금 미납하지말고 납부예외신청 해야하는 이유 (0) | 2022.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