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 2가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10% 미만이라는 것에 놀랐고, 다른 하나는 병가는 직장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병수당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제도에서 정한 상병수당 신청자격만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근로자가 회복을 하는동안에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줌으로써,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히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플 때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병을 키워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런 악순환은 고용한 기업에게도 손해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배달이나 택배업 등 특수업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오늘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 시범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시범지역 :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포항시
- 상병수당 금액기준 : 최저임금의 60% 지급 (2022년 기준 하루 43,960원)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는 상병수당 제도는 우선 6개 지역에서만 시행될 예정입니다. 6개지역에서 시행하면서 상병수당 제도를 3가지로 설계하여 2개 지역에 각각 1개의 시범제도를 적용해볼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모델은 3일 이상 입원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모델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이 불가하면 신청할 수 있는 모델로 구분됩니다. 특히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입원하지 않아도 최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모델로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3일이상 입원시 |
지급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지급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시범지역 | 포항시, 부천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상병수당 신청자격
- 신청자격 거주지역 : 시범지역 주민등록 거주자 또는 협력사업장 근무자
- 신청연령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질병대상 : 단순 증상이나 미용목적을 제외한 모든 질병
- 상병수당 신청자격 : 근로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인력 등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였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본인이 판단하여 쉬거나 일하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상병수당은 다릅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근로자의 근무 복지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50% 이상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하지만, 상병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제도로써 기업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며,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연하고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몸이 아프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병수당 신청자격은 다양한 분야에 혜택이 주어지지만,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구분 | 근로자 | 자영업자 |
기준 | 직장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써 최소 30일동안 가입자격 유지 |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매출규모 증빙 |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정 지잖아 단순 휴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상병수당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은 두통이나 타박상처럼 단순 증상이나, 피부 미백 시술, 보톡스, 필러 시술 등의 미용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질병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1년간 시범지역에 따라서 신청할 때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신청 가능한 질병의 종류는 자동적으로 걸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몸이 아플 때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는 공단에서 심사 및 급여지급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은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6개 지역의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정상적인 심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신청 시에는 접수조차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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