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제도나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련 용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중에도 친숙하지 않은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해당 용어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는 일단 정규가입이 아니라는 말이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의로 자격을 부여하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에서 잠시 언급됐지만,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가입부터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국민연금 가입 상한 나이가 60세라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은 60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64세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해놓고선, 가입조건이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에서 60세까지 이지만, 소득이 있어야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60세
-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
- 사업소득을 가진 경영인 등 기타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가입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납부해야 하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납건이 발생하면 독촉을 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인데 아직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전업주부로써 기타 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납부의무가 없거나 아예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납부기한은 60세까지 이므로, 60세가 넘는다면 가입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자동적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지고 매달 내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입의무가 없는 분이나, 가입 연령이 초과되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어진 분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가입해 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동일해도 가입기간이 길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 분 | 9만원씩 20년 | 18만원씩 10년 |
납부 총액 | 2,160만원 | 2,160만원 |
연금 수령액 | 37만원/월 | 24만원/월 |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소득이 없는 상태는 동일합니다. 소득이 없어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복무 중인 군인 등은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30세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제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선배들을 먹여 살리는 제도라 비난하는 말을 자주 들어서 매달 납부하는 돈이 아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노후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심지어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본인의 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월 100만 원 ~ 524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월 최소 9만 원 ~ 47만 1600원 사이에서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매월 9만 원씩 40년을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71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연차 | 납부보험료 | 노후 연금 |
10년 | 매월9만원*10년=1080만원 | 183,180원 |
20년 | 매월9만원*20년=2160만원 | 360,160원 |
30년 | 매월9만원*30년=3240만원 | 537,150원 |
40년 | 매월9만원*40년=4320만원 | 714,140원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단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본인인증 > 신고/신청 > 임의가입/탈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말은 비슷하지만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임의가입제도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의무가입 나이가 지나 더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추가로 가입상태를 연장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부터 이기에 임의계속가입은 60세부터 6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왜 만기가 지났는데 추가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려 할까요? 그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받기위해서 입니다. 평생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40년이지만, 살다보면 실직할 수도 있고, 생각처럼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몇 년 하다가 전업주부로 살게 되면서 가입기간이 4~5년인 분들도 많습니다. 또 아예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10년을 채워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서 10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 수록,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낼 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 따라서 의무가입 나이가 지난 60세부터 5년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사업장에 근로중인 가입자가 60세가 넘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경우라면, 현재 받고있는 소득의 9%가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60세까지만 지원되므로 이때부터는 전액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넘어온 경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와 동일하게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인 100만원부터 524만원까지 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매월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는 9만원~47만16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임의가입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공단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 후 처리됩니다.
공단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본인인증 > 신고/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차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가계 사정과 가입으로 인한 효과를 잘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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