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일은 하고 있지만 장사가 안돼 국민연금 낼 돈이 없을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건 젊어서 내가 낸 돈으로 노년에 연금을 받는 거라서 돈이 없으면 안내도 되지만, 그래도 미납하지 말고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납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납부해야하는걸 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받는 거긴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납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수령 조건, 그리고 미납했을 때 불이익을 정리해 드릴 테니 정확히 알고 가능하면 미납하지 말고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이란

은퇴 준비는 돈벌이가 없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매달 1천만 원씩 40년 동안 쓸 돈을 모아놨다면, 60세에 은퇴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과 편안히 살 집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은퇴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한 은퇴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혹은 장사를 그만두고 여생을 살면서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포함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매달 적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나갈 때는 속이 쓰리고 아까웠지만, 막상 은퇴 준비를 하면서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될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국민연금제도]

  • 의무가입기간 :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수령나이 : 60세 부터(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 최소가입기간 : 10년
  • 가입제외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본래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연금액이 고갈되고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0년은 납부해야 적은 금액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생기는 불이익

사업은 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직장을 잃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장사를 시작한 친구는 아주 적은 매출로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아이도 있었고, 어렵게 사업을 시작해서 정착하지도 못했는데, 한 달에 10~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지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로 독촉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란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기에 공단 직원에게 사정도 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자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친구는 저에게 푸념을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일 생길까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도 아닌데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미납 보험료에 0.067%가 가산되어 청구되며, 30일이 경과되면 추가로 0.0167%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 미납 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에 포함 안됨
  •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미납 보험료에 0.067%가 가산 됨
  • 미납 보험료가 30일 이상 경과시 0.0167%가 추가로 가산됨
  • 미납시 최대 연체료 5%까지 발생
  • 최악의 경우 미납시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 진행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납 연체료도 늘어나지만, 최악의 경우 재산 압류 처분과 같은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빌린 돈도 아니지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법이니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그러면 어떡해야 할까요?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장을 잃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납부할 돈이 없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3년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이 도래했을 때 연장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 조건]

  • 군대에 입대했을때
  • 휴직 또는 실직, 사업을 중단 했을때
  • 성직자, 행불자, 재소자, 학업, 장애 등의 사유가 있을때
  • 3년간 소득이 없을때

 

위의 사례의 친구처럼 실직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공단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지만, 휴직이나 실직은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입대를 했거나, 성직자로 직업을 전환했거나, 학업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해가 생겨도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미납이 아니라 면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미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언제든지 소득이 생긴다면 납부 재개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화 신청(☎1335)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납부예외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1335번으로 전화해서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메일/팩스/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개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원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궁금증 해결

미납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듣고 간혹 미납금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납금이 있어도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까지 10년을 못 채우면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있는 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드시 내야 하거나, 조금이라도 미납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등의 오해를 하십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미납하지말고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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