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되면서 노후준비를 생각하다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저 역시 조금 일찍 알았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보험료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 우리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향후 노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규모를 따져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노후준비로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추납제도와 신청자격, 납부해야 하는 추납보험료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해야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소득의 9%로 산정되며, 가입 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 월급을 받는 사람
  • 지역가입자 :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사이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이 되어야 노후에 연금형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돈을 10년 납입한 사람보다 20년 납입한 사람에게 연금이 2배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이 추납제도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후에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국민연금 추납제도 입니다.

 

작년에 추납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 연금수령 나이에 가까워진 20년 치를 한 번에 납입하고 곧바로 많은 연금을 받아가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추납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여 추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추납제도 신청자격도 좀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납제도 신청자격

모든 복지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제도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납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보면, 돈없는 사람보다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없게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추납제도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1번 이상 납부를 했지만, 무소득 배우자처럼 납부의무가 없었던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채우려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과거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과거에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추납제도를 신청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 동안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의무가 없었던 무소득 배우자(단, 기존에 1회 이상 납부한자)
  •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자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공적연금 가입기간 제외)

 

위의 신청자격을 보면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수년간 소득이 전혀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추납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임의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추납제도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인 60세 이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에 은퇴하고 계산해보니 연금이 적어서 추납제도를 신청하려 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납부해야 할 추납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직장가입자가 이로운 점은 매월 보험료의 50%는 회사에서 내준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며 2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본인은 13만 5000원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장사나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모두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후 일시금으로 또는 분할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 현재소득의 9%를 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추납보험료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 월소득액 하한 : 100만원 (기본중위소득 100%)
  • 월소득액 상한 : 524만원

 

하지만,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임의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 대비 9%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건 동일하지만, 추납보험료를 산정할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월소득 하한선인 100만 원에서 상한선인 524만 원 사이에서 본인의 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추납보험료는 최소 9만원에서 471,600원 선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소득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납제도 신청이 필요한 이유

노후준비로 추납제도 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투자 가치가 높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투자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밖에 되지않아서 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납제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추납제도 신청에 열을 올리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10년의 추납제도 신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금 효과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료는 매월 9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겠습니다.

납부기간 총 납입금액 월 수령액
10년 (매월 9만원)*10년=1,080만원 183,180원
20년 (매월 9만원)*20년=2.160만원 360,160원
30년 (매월 9만원)*30년=3,240만원 537,150원
40년 (매월 9만원)*40년=4,320만원 714,140원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10년 치 추가보험료 1,080만 원을 한 번에 또는 분할로 납부하면, 65세부터 5년 만에 원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21,981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낸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고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또한, 가입기간 10년인 사람이 추납제도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 20년을 만든다면, 매월 연금 수령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워질 수록 추납제도 신청자격이 있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연령대가 낮은 20~30대가 추납제도를 신청하는 게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이나 재산, 추납보험료의 규모를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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