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OECE 회원국중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하는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매월 100만원을 12달동안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매년 3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현금지급 정책들이 많아서 부모급여가 정책으로 자리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1위인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확정지은 정책이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지급 방법이나 지급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_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오해 없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아이가 출생하면 즉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가 될 때까지 12달 동안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해당 정책이 시행되어도 중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9개월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넉 달간 총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급여 지급기간이 36개월까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부모 중 한 사람은 휴직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과 지급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이 늘어난다면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나겠지만, 부모급여 지급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원한다면, 충분한 지원으로 출산 계획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란 본래 2024년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는 아직도 1년 6개월이나 남았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 기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부모급여 지급시기를 보면 2024년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2023년부터는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올해인 2022년에는 매월 30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 100만원의 급여가 가정의 출산 계획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0만원의 비용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중복수급 가능
부모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아동수당과 같은 유사 정책 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부모급여 중복수급 여부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결론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까지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8년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월 지급금액이 크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가장 돈이 많이들 어가는 시기인 초기 1년 동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2022년에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가 인상되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00만원을 상한으로 한 통상임금 100%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급여와 지급시기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중복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였지만, 다행히도 모두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후 2022년 지급 여부가 확정되면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등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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