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하여 OECD 회원국 중에 합계출산율 꼴찌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과 직결되므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개편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회사 눈치보느라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는 근로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2 육아휴직 급여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도 지원되는 방안이 신설되어 있어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욱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2022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이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양육을 위한 휴직이지만, 정부에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 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최소 30일 이상 휴직을 해야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첫 달~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4개월 ~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했습니다. 단,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25%는 적립되었다가 복직 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분 | 지급수준 | 매월 지급금액 | 비고 |
1~3개월째 |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 1,125,000원(75%) | 매월 25%의 누적금은 복직 후 6개월 일괄지급 |
4~12개월째 | 통상임금 50%(최대 120만원) | 900,000원(75%) |
2022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
2022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3+3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고 ②육아휴직 급여 인상 ③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①3+3 부모 육아휴직제
이전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였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번째 사용하는 부모는 통상임금의 80%를,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자녀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에게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명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통상임금의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하면 상한액은 1인당 300만 원까지 상향 지급되며, 1개월씩이면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모 휴가기간 | 통상임금률 | 상한액 |
부 3개월 + 모 3개월 | 100% | 각각 300만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100% | 각각 250만원 |
부 1개월 + 모 1개월 | 100% | 각각 200만원 |
②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2 개편안에는 급여도 인상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50%가 지급되었지만 2022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기존에 7~12개월에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던 것이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 것으로 휴직 급여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③육아휴직 지원금
마지막으로 2022 육아휴직 급여에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게는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의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30일 이상 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
- 최대 휴직 기간 : 1년
- 최소 휴직 기간 : 30일 (휴직 급여 수령 기준)
2022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서 인증서도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를 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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