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은 전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와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예정입니다. 더불어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기간 내에 늦지 않게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우선 대상자가 충족해야할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인데요, 장려금 대상자라면 요건별로 충족해야 할 세부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① 가구 요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주소가 동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② 소득 요건
소득 요건으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 하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③ 총소득 요건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금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④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2020. 6. 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부채가 많다고 재산이 적게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해당되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지난 시즌에 근로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 반기에 대한 장려금을 이번 반기에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이번 3월에 신청하게 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이번 6월 말일이 됩니다.
구분 | 근로기간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신청 |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 3월1일~3월15일 | 6월 말 |
하반기 신청 | 당해년도 1월1일~6월30일 | 9월1일~9월15일 | 12월 말 |
첨부서류 제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만약,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해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지급대상자로 확인되었기에 정부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4가지 방법 모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거나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받았을 겁니다.
- 전화(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휴대폰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앱을 실행시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
PC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시에는 공동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받은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 휴대폰으로 접수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다시 확인 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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