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지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로 돌아서고,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취소되고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 이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공통요건과 개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요건

일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이면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같은 날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통요건에 해당된다고 모든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공통요건에 더해서 아래 개별요건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별요건

①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생계유지가 막막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잠시나마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폭증하는 감염자 증가로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매출감소 또는 경영악화를 인정한 기업이기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영업제한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촉하는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대상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니 사전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거친 후 신청하며, 입력하신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속지급확인지급으로 분류하여 알려드립니다. 본인인증 시에는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월 10일 ~ 3월 4일
  • 본인인증 방법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지급방법 : 지급대상 확정시 계좌로 현금 입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사업자나, 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그리고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예약기간 : 2월 23일 09시 ~ 3월 4일
  • 신청기간 : 2월 24일 ~ 3월 4일
  • 예약하는 곳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
  • 서류확인 및 입력내용 : 소상공인 진흥공단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에 자료 입력
  • 지급방법 : 지급대상 확정시 계좌로 현금 입금

 

사전 준비 서류

① 신청화면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의 경우 통합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표자 사망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타인계좌 수급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② 신청화면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매출액 감소 확인 사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의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조회되거나,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확인지급 대상으로 조회된 사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할 때도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사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점검 후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정 매출액 :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매출만 인정(개별 증빙은 불인정)

② 개업일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③ 제출서류 관리 :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 불가

④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 등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기업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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