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은퇴할 나이가 되어도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면 제2의 인생을 생활비 걱정 없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 50세 이상 인생 후반전을 꿈꾸는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각 지자체가 만들고, 퇴직한 전문인력은 지자체가 만들어준 경력형 일자리 직무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칫 직무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신중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해당 경험으로 민간일자리로 근로기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개요
50세 이상 70세 미만을 가리키는 신중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이 일정 수준의 경력과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의 신중년들에게 근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18개 자자체가 518개 사업을 지정하여 3437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분야와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과 같은 전문 분야, 장애학생 교육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곳의 안전 컨설턴트 등의 직무가 주요 일자리로 제공됩니다.
해당 사업은 100%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공공일자리로,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은퇴자들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가 해당 직무 경험으로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여 제 2의 인생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자격 요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취업자의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참여자 자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① 연령 및 미취업자 기준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나이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952년 ~ 1972년생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미취업자의 기준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도 아니며,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해당 사업자가 휴업상태여야 미취업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부동산 임대 관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② 일자리 참여에 필요한 경력
또한 참여하려는 일자리와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데, 아래 3가지 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하려는 일자리와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
- 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자격을 취득
-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 등급의 자격을 보유
③ 신산업과 4차산업혁명 분야는 최소한의 자격 또는 경력 인정
그러나 신산업과 4차산업혁명 분야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3년 이상의 경력이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이란 학사 이상 학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공인자격 보유자를 의미하며, 최소한의 경력은 관련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제외 요건
중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에 따라 참여를 허용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사람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시간제 또는 간헐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는 사람
②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③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 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외 요건을 따지는 항목이 다양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본인이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건을 따지는 용어도 어려워 정말 아리송하죠.
따라서 지자체나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중복 또는 반복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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