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아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정책이 시행된 이후 각 가정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원금이죠.
2022년부터는 기존의 아동수당 정책이 변경되어 더 많은 아동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아동수당 정책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혜택이 종료되었던 7세 이상 아이들은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동수당 정책
2019년에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 제도는 몇차례 정책 보완을 거쳐 2021년 기준으로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최대 84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신청 요건 : 만7세이하 아동
② 지급 금액 :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아이가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양육수당과 지자체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함께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물론 출생시 신청하지 못했어도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변경 정책
2022년 아동복지 확대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던 기준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5일에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 기준 : 만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월 | 지급 받는 출생아 |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02월 출생아 까지 지급 |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03월 출생아 까지 지급 |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04월 출생아 까지 지급 |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05월 출생아 까지 지급 |
하지만, 올해 지급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작년에 만 7세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의 재 등록과 전산처리 업무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은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아직 신청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2월 중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4월 25일 부터 지급이면 1월 ~ 3월 아동수당은 못 받을까?
아닙니다. 걱정하지는 마세요. 1월 ~ 3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아동 수당은 4월 25일 지급 시 소급 지급됩니다. 정책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 준비로 잠시 보류되는 것이므로 모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만 7세 이상으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수당은 다시 지급될까?
2013년 10월 출생인 아동은 만 7세가 도래하기 전인 2021년 9월부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 8세 미만까지로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2022년 9월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지급이 4월부터 됨에 따라 1~3월의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 12월까지 중단되었던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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