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존버핏 섬네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증상자와 경증환자 등이 증가하여, 체온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서 소지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특성이 있고, 개인별 사정이 있는데 방역패스 적용을 일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많은 논란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법원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업종 중 대형마트와 백화점, 독서실 등은 방역효과 대비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크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방역패스를 소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의학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모호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역패스 예외 대상

기존의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의학적인 소견이 분명한 분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심근염, 심낭염의 증상이 확인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예외 대상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추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례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생긴 건지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그 하나이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았지만, 역시 백신 접종이 그 원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사례를 겪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차 접종 후 에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 또는 3차 접종을 하기가 두려운데,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면 접종완료증명서가 있어야 방역패스가 발급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추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有)

 

1월 24일부터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증빙서류 없이 바로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 백신 물질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③면역결핍 등으로 접종연기 필요성이 있는 분, ⑤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위와 관련된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에 등록을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①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④이상반응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하면 증빙서류 없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