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 존버핏 섬네일

요즘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정책들이 많죠? 그중에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직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또는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라면 직원수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으로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기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최근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이어야 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홍보 포스터

 

지원대상 청년

채용되는 청년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34세로 취업의 애로를 겪는 청년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채용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채용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업이 요건을 갖춘 청년을 고용하는 것만으로 해당 장려금이 지원되는 건 아니죠.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조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계약직 채용 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② 채용요건
채용일자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신청 후에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경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인위적 감원 방지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을 해서는 않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지원 혜택 및 사업 운영기관

요건을 갖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지원대상과 고용 중에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최대 960만 원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수도권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의 50%까지, 비수도권 기업은 100%까지 지원하지만, 최대로 지원되는 신규 채용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예산이 140만 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신청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소재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의 50% 까지 지원
  • 비수도권 소재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의 100% 까지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지역을 담당하는 사업 운영기관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사업 운영기관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빨리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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