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장학금이라면 뭔가 월등히 잘하거나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은 소정의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3가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대략 20가지 정도로 많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받고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다자녀 장학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이나 신청자격을 훑어보지만 용어가 너무 어려워 머리가 핑~돌 정도입니다. 몇 번을 읽어보고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 들어올 정도죠.
하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은 3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입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다자녀 모두 신청자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3가지에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하십시요.
소득조건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많이 주고, 소득이 많은 가구에는 적게 주는 소득연계형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조건을 따진다는 말인데, 여기서 소득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해당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며, 가구의 소득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만이 아니라, 아파트와 땅, 자동차, 주식, 유가증권 등 재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은 총 10구간으로 구분하게 되며, 1~8구간까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9구간 이상은 잘 사는 가구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1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초 / 차상위 | 무관 |
1구간 | 1,536,324원 이하 |
2구간 | 2,560,540원 이하 |
3구간 | 3,584,756원 이하 |
4구간 | 4,608,972원 이하 |
5구간 | 5,121,080원 이하 |
6구간 | 6,657,404원 이하 |
7구간 | 7,681,620원 이하 |
8구간 | 10,242,160원 이하 |
9구간 | 15,363,240원 이하 |
10구간 | 15,363,240원 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의 소득인정액인 1,024만원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충분히 잘 사는 축에 해당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산출은 핸드폰 계산기로 산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산방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여 산출해 줍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기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서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기능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찾는 게 쉽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적조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3가지 중에 성적 조건은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대학의 성적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대부분이고, 놀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받을 수 있는 80점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도 받지 않고 장학금을 받으려 한다면 욕심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이전 학기의 성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조건과 대학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성적이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학생은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12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80점은 모든 성적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할 때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 학생은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는 기준은 동일하지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받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생은 성적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의 조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3가지 중 마지막 조건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의 조건이 아니고, 대학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고 있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대학이어야 한다는 의미죠.
기본적으로 외국에 소재한 대학이 아닌, 국내 소재한 대학이라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대학인지는 매년 나라에서 선정하는데 간혹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는 대학이 지원대상 학교인지는 교무처에 문의해도 되지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국가장학금 1형 지원가능 대학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위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3가지를 충족한다면,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십시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6월 23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각종 서류와 가구원 동의는 같은 달 27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 신청일정 : 2022. 5. 24.(화) 9시 ~ 2022. 6. 23.(목) 18시
- 서류제출 : 2022. 5. 24.(화) 9시 ~ 2022. 6. 27.(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5. 24.(화) 9시 ~ 2022. 6. 27.(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신청기간 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일과시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3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서류도 있으니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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