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팬데믹으로 확산된지 2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직장인, 다중시설 운영업주 모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자가격리 기간동안 아무일도 할 수 없었는데 정부에서는 격리기간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은 이전 지급 기준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격리기간이 14일이었습니다. 2주동안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격리기준이 바뀌면서 지금은 5일만 격리하면 됩니다. 그것도 격리시설이 아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됩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은 지금 시점인 2022년 6월 26일대비 변경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7월 이전) 

가장 최근에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은 2022년 3월 16일에 변경된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는 격리기간 1일당 34,91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는데, 3월 16일부터는 1인당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인은 15만원입니다.

 

3월 16일자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기간 : 격리통지 문자를 받은날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정액(2인 15만원)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불가 대상

  •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제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

3월 16일자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이 대폭 축소되었고, 격리기간도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을 보면 여기서 더 지원기준이 강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은 3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격리가 시작되는 날자와 격리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입니다.

 

 

7월 11일 격리되는 환자부터 적용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오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격리기간동안 치료와 안정을 찾고 격리해제가 되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해당 격리통지서에 나와있는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이후인 분들이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7월 10일 저녁 12시 이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확진을 받았는데 12시 이후에 격리시작이 되었다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고, 12시 이전에 격리시작이 되었다면 변경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작날자가 중요합니다.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얼마?

지금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격리기간이 5일입니다.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일당 얼마씩 계산되는게 아니라 1인은 10만원, 2인가족이라면 15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중에 이부분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격리자도 소득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은 위에 정리해드린 지원불가 대상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기간동안 생활비를 벌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했던것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곳에 근무하고나, 방역수칙을 어겼으면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5일동안 격리를 하면서 일을 하지 못했어도 중위소득 100%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없이 격리하면 지급하던 방식에서 어느정도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 생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국민을 소득을 기준으로 나열했을때 중간정도로 소득이 있는 가정을 말하는데 대략 국민의 50%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7월부터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코로

나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니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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