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 시대가 오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의 살림이 더 힘들어집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계를 꾸리다가 갑자기 기름값이 2배가 되고, 식품 가격이 2~3배씩 오르게 되면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비용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7월부터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확대 지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필요하신 가구는 내용을 필독해 주세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의 정식 정책명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갈수로 물가가 오르고 이미 책정된 생계지원금만으로는 오르는 물가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지급되던 금액을 올리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게 7월부터 변경되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의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인상되는 생계지원금은 얼마이고, 기존에 받을 수있던 자격 기준 중에 ② 일반재산 적용 완화 기준과 ③ 금융재산 적용 완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인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지못하고 생필품 가격 인상이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자체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금액 인상금액 인상률
1인가구 488,800 583,400 19.35%
2인가구 826,000 978,000 18.40%
3인가구 1,066,000 1,258,400 18.04%
4인가구 1,304,900 1,536,300 17.73%
5인가구 1,541,600 1,807,300 17.23%
6인가구 1,773,700 2,072,100 16.82%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227만가구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자동 지급될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금액과 지자체별 지급일정은 이전에 정리해드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 적용기준 완화

기존에 발표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중에 서울시 거주자 기준으로 일반재산이 2.41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재산이라면 살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저소득층임에도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변두리 전세보증금이 3억이라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살고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없어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반재산 중에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재산이 2.8억 원인 사람은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은 주거용 재산이므로 공제되어 일반재산이 2.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기준
(A)
2.41억원 1.52억원 1.3억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B)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일반재산
변경기준
(A + B)
2.41억원 ~
3.1억원
1.52억원~
1.94억원
1.3억원~
1.65억원

 

 

금융재산 적용기준 완화

일반재산뿐 아니라 금융재산도 적용기준이 완화됩니다. 방법은 금융재산 중에서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중위소득 65% → 100%로 늘려 금융재산 기준 총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생활준비금 공제액 333만원(중위소득 65%)이 반영되어 금융재산 9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 원(중위소득 100%)이 반영되어 금융재산 1,121만 원까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융재산기준액
(A)
생활준비금 공제액
(B)
금융재산 총액
(A + B)
600만원 3,329,000원
(중위소득 65%)
9,329,000원
5,121,000원
(중위소득 100%)
11,121,000원

 

예를들어 4인 가구 가족의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자녀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저축해놓은 돈이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굶으면 굶었지 등록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상이기에 기존의 생활준비금 933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 변경되는 생활준비금 공제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은 1,112만 원까지 늘어나므로 이 가족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계지원금 지급금액을 올리고, 수급 자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7월부터 생계지원금 확대 지급이 시행됩니다.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아쉽게도 수급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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