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3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계산되었지만, 어제 확정된 최저시급 2023으로 내년도 임금은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됩니다. 올해보다 5% 정도 인상된 최저시급에도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이 가득한데요. 그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2023이 확정되기까지의 협상 과정과, 시간당 460원 인상이라면 별 감흥이 없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얼마나되는지,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숫자로 보여드리면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최저시급 2023 협상과정
모든 협상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노동계와 산업계가 제시한 최저시급의 차이는 너무 컷습니다. 물가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월급 빼고 다 오른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동계는 1만 원을 훌쩍 넘는 최저시급을 제시하였고, 글로벌 경기불황과 원자재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 입장에 서있는 산업계는 지난해와 같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 노동계 : 10,890원 >> 10,090원 >> 10,080 >> 9,620원
- 산업계 : 9,160원 >> 9,310원 >> 9,330 >> 9,620원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공익위원의 제시안이 나오자 민주노총측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13명이 퇴장하는 사태도 벌어졌지만, 한국노총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로 통과시켜 확정 지었습니다.
최저시급 9620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해보다 시간당 460원이 인상된 최저시급 2023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이거나 한 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55원입니다.
- 최저임금 : 9,620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 11,555원
- 정규직 최저월급 : 201만 원
- 정규직 최저연봉 : 2,412만 원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수급 요건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2,010,580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볼 수없게 되었네요.
또한, 최저시급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의 부담은 이것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상승한 생필품 물가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 인상률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잘못된 인식과 논란이 되는 이유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니 산업계를 위해서 최소의 인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기업들만 배불리 지 말고 치솟는 물가인상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논쟁의 주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최저임금 상승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신입사원 연봉이 2,400만 원을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최저시급 2023이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5% 인상이 즉각 부담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인상된 시급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확정에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나서는 데는 공익위원들이 확정 시급을 산출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취업자 증가율 2.2%를 반영했는데, 최저임급법에도 없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취업자 증가율을 임의로 반영해 결정액을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양측의 반발은 있어왔지만,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된 후 생기는 논란과 없는 근거를 임의로 적용하여 생기는 논란은 근본이 다릅니다. 이상으로 최저시급 2023 확정에 따른 실질적인 월급과 논란이 되는 이유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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