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코로나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팬데믹으로 확산된지 2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직장인, 다중시설 운영업주 모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자가격리 기간동안 아무일도 할 수 없었는데 정부에서는 격리기간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은 이전 지급 기준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격리기간이 14일이었습니다. 2주동안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격리기준이 바뀌면서 지금은 5일만 격리하면 됩니다. 그것도 격리시설이 아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됩니다. 7..
2022. 6. 26.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