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썸네일

평생직장이란 용어가 무색해진지 10년은 족히 넘은 것 같네요. 기업도 근로자도 동반자라는 사회 개념이 없어지면서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게 되죠. 더불어 국가경쟁력이 쇠퇴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요약하면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은 해당 인재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에정자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정책정보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제제도-설명표

 

통계적으로 기업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기간은 입사 후 1년 ~ 1.6년 사이라고 하며,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이직률은 근속기간 1.6년 미만보다 30% 수준으로 반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직무의 경험을 통해 자기 경쟁력을 쌓기 전 이런저런 이유로 이직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높은 이직률은 근로자나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에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관련 업무의 전문가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면서 기업도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인재를 키울만하면 퇴사를 해버리니 기업은 인재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게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입사 후 2년간 지원하는데 매월 근로자 12.5만원, 기업 12.5만원, 정부 25만원씩 적립하여 근로자 근속기간이 24개월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해당 제도는 모든 근로자와 모든 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데 있어 청년 근로자와 기업 모두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설명은 2년 만기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신청자격

신청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누적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로 제한하지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누적 가입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자격

기업이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 이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2년을 만기로 하는 지원금액은 청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분담하여 적립하고 총 적립금 1,200만원 + ⓐ를 목돈으로 만들어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채움공제-포스터와-지원프로세스

 

청년 근로자 부담

매월 125,000원을 적립하여 2년간 300만원을 부담합니다.

 

기업 부담

근로자와 같이 매월 125,000원을 적립하여 2년간 300만원을 부담하지만, 기업이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일때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해주고, 50인 이상 기업일 때는 정부가 80%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 부담

정부는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매월 250,000원을 적립하여 2년간 6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24개월 근속기간을 채우면 ①+②+의 합계금액 1,2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 300만원은 본인이 적립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원금액은 900만원 + ⓐ가 되겠습니다.

 

 

신청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 청년 근로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통과되고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순서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완료일 기준이므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약 10 영업일 정도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