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기타 지역도 3단계를 유지하게 되어,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 영업시간, 추석 가족모임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2주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던 중대본은 추석명절로 인한 감염자 확산 방지와 확산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거리두기 기간을 한 달로 결정하였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완화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 2021년 9월 6일 ~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한달로 발표되면서 코로나 방역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명절 대목을 노리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네요.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일부 완화했다고 하니 달라지는 점은 뭘까요.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기존과 같이 최대 4명 이하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4명에서 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4명에서 8명으로 완화됩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함은 2차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된 사람이 대상입니다.(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9월6일~10월3일 인원제한
구분 | 접종구분 | 4단계 (6명) | 3단계 (8명) |
18시 이전 | 비접종자 | 4명 | 4명 |
접종완료자 | 2명 | 4명 | |
18시 이후 | 비접종자 | 2명 | 4명 |
접종완료자 | 4명 | 4명 |
이와같이 9월 6일부터는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 한다면, 4단계 지역에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업장에서 접종완료자 증빙을 요구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족모임
코로나 발생 이후 2번의 명절을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죠? 다행히 추석 가족모임 인원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추석 연휴기간에만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가족모임
- 모임 허용기간 : 9월 17일 ~ 9월 23일
- 가족모임 인원제한 :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8명
- 고속도로 통행료 : 정상적인 징수
- 철도 승차권 : 창 측 판매 방침 유지
또한, 명절이 아니라도 요양시설에 계신 가족분들 뵙기가 쉽지 않았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완료자에게는 모두 접촉면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양시설 면회
- 면회완화 기간 : 9월 13일 ~ 9월 26일
- 접촉면회 :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
- 비접촉면회 : 접종 미완료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영업시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되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집합금지시설까지 포함하여 운영시간이 22시로 완화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영업시간 22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 허용
- 집합금지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이용불가
거리두기 3단계 영업시간 22시 업종 : 집합금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이상으로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제한과 식당 영업시간, 추석명절 모임인원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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