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나아지려나? 언제까지 가겠어? 했던 게 하염없는 공염불처럼 코로나19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는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급된다 하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받을 때 정부 지출예산은 큰 금액이지만, 개인당 20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걱정했었는데 막상 지원금을 받아보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개인당 25만 원이나 되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상생 국민지원금(소득하위 8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어도 지급제외사유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전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나 5인 가구가 동일하게 100만 원을 받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당 지급으로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100% 지급이 완료되기를 기대했지만,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서 명절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하지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확인

 

상생소비지원금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일명 신용키드 캐시백 제도로 2분기(4월~6월) 월평균 사용금액 대비 3% 이상 많이 쓰면 3%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포인트로 돌려주는 지원책이죠.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10월에 203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분 3%인 3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 10%인 10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단,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가구원이라도 성인 이상은 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신용/체크/선불키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귄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식

  • 신용/체크키드 : 각자 보유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or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
  • 선불키드/지역사랑상품귄 :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or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
  • 지자체 방문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방문하여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서 접수


■ 신청시기 : 9월 초 5차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사용처를 지정하는 범위를 지역사랑상품귄 사용 가능 업종 기준에 부합되게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유는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제한하고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서 추석 장보기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구상입니다.

 

참고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으로 받는 지원금 외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키드 캐시백) 기준이 되는 개인키드사용도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혼선 없이 정책에 해당하는 금액만 집계될지 걱정도 됩니다.

※ 사용 불가 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노래방, 골프장, 면세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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