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포스팅한 청년 주거급여 글을 읽으시고 2021 주거급여와 2021 청년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다르다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제도는 동일한 지원제도이며,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제도를 확대한 개념이 2021 청년 주거 지급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2021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그리고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함이니, 조건이 되어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주거급여 또는 2021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자세한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를 클릭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1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

주거안정-신청서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원받는 분의 친족, 기타 관계인인 대리인 신청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같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기준

  • 방문신청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신청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구비서류

온라인신청시-서류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온라인-신청서류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신청시-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되어 SMS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

 

이의신청
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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