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 24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하지 못하셨나요? 2021년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신청절차를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늦지 않게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해당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며, apply.jobaba.net 로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절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기준으로 설명)
① 신청서 작성
   첫째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둘째 : 지난 분기 소급 : '20년 4분기 ~ '21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셋째 : 다음 분기 일괄지급 :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 번에 받기 동의 여부 체크
   넷째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첫째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둘째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지원금 대리신청

해당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주의하실 점 :대리인의 범우는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②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합니다.

③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이제 만 24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시는 경우나, 거주지 또는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신청일 기준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① 신청기간 내 발급 본이 필요(3분기의 경우 7월 1일 이후 발급)

 ②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③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④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① 신청 위임장

②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③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④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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