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0% 이하를 기준으로 생각했었지만, 정확한 '컷오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득하위든 기준중위소득 이든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와 소득하위 80%가 실제 소득으로 얼마 정도인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컷오프'수준은 얼마인지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글의 목차(누르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하위 80%)
-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
- 지급시기는?
- 신청 및 방법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하위 80%)
우선 중위소득은 이번 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정책자금의 사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80%가 소득금액으로 얼마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아직 정확한 '컷오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득하위 80%와 기준중위소득 180%가 같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소득하위 80%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가구 소득과 거의 유사하다는 통계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정확한 지급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8월 초에 확정 짓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고로 작년 8월 1일에 고시된 올해 기준중위소득 180%의 가구 소득금액은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월 556만 원, 3인 가구 월 717만 원, 4인 가구 월 878만 원, 5인 가구 월 1,036만 원, 6인 가구 월 1,193만 원 수준입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소득금액 | 329만원 | 556만원 | 717만원 |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금액 | 878만원 | 1,036만원 | 1,193만원 |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과 가구의 소득 규모를 예측하는데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재난지원금과 같이 조속히 지급대상을 선별하고 적기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별에는 우선적으로 6월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7월 10일 즈음 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후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의 컷오프 금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달 전 건강보험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직장가입자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처럼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정부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지급시기는 추경 관련 국회 통과 후 한 달 이내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가 확정되는 7월 말~8월 초에 추경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대목 약 2주 전인 9월 3일까지는 지급되어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목적과 필요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이렇게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사하게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업무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법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번처럼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다른 점입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예전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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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신청대상, 지급시기, 소득하위 8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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