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정부 복지정책을 떠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복지 사업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좋은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기도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제도 홍보라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입니다. 매 분기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7월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의 달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7월 말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융통성 있는 경기도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와 사업일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잘 읽고 지원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사업개요
- 신청절차
- 신청시 유의사항
해당 사업개요
■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인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복지제도입니다.
■ 지급대상은?
첫째! : 해당 분기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둘째!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
■ 지급금액은?
1인 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며, 1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 일정 정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일은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입니다.
구분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96.01.02 ~ '97.01.01 | '21.03.02 ~ 03.26 | 04.14 |
2분기 | '96.04.02 ~ '97.04.01 | '21.04.15 ~ 04.30 | 05.20 |
3분기 | '96.07.02 ~ '97.07.01 | '21.07.01 ~ 07.30 | 08.20 |
4분기 | '96.10.02 ~ '97.10.01 | '21.11.01 ~ 11.30 | 12.20 |
■ 지급방법 및 사용처 제한
해당 기본소득은 지급 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로 지급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급받은 기본소득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당 기본소득의 신청은 일반 신청과 소급 신청 그리고 일괄지급신청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존 수령자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링크로 가셔서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대리 신청을 해야할 경우는 부모와 배우자만이 할 수 있으며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 신청
신청시기를 놓치셨나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지 못한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신청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금에 대해서 2021년 7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기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0년 4분기 | '96.07.02 ~ '96.10.01 |
2021년 1분기 | '96.07.02 ~ '97.01.01 |
2021년 2분기 | '96.07.02 ~ '97.04.01 |
■ 일괄지급신청
이른 나이에 자영업을 시작하였지만, 코로나19로 월세 내기도 어렵죠? 이렇게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남은 3분기와 4분기 지원금을 일괄지급 신청하여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일괄지급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시에는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2. 2021년 2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주소지 변경 시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4.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중지 및 감소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년기본소득 접수기간인 7월 30일 18시까지는 신청 사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본인의 신청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시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 수정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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