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일자가 11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최근 3년 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이 4분기에 신청을 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소급 지급을 하는 이번 정책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거나, 총 거주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
- 신청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거주중인 청년
- 거주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청년
지급금액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35만 원)
4분기 지급일정
4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6년 10월 2일 ~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 신청
이번 4분기 신청기간에는 예외적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는 달리 소급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은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신청기간에 만 24세였던 청년으로 이번 4분기에 소급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1994년 1월 2일 ~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때문에 1994년 1분기에 출생한 청년은 소급 지급대상이지만 100만 원이 아닌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과 지급등의 모든 일정은 청년기본소득 일정과 동일하며, 다만 심사기준 기간은 소급 적용을 검토하는 현시점이 아니라 출생일에 따른 당시 심사기준 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므로 사용지역이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고, 잘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소급 신청 시 지급받지 못한 분기를 체크(생년월일 기준)
② 걔인장보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 본)
-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
④ 대리 신청 가능 범위
- 부모 및 배우자 우선
- 부모 및 배우자 대리신청 불가시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인 선임 허용
소급 신청을 한다면 최대 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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