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아껴 쓰고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 마음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에게 들어가는 것은 줄이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물며 이제 막 태어나 자라 가는 아이라면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어야 합니다. 신생아에게는 둘중 하나만이 선택지이며, 다른 음식은 먹일 수 없죠. 그런데 엄마 젖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사실 분유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가 분유를 먹고 자랐지만, 이제막 태어난 녀석이 어찌나 분유를 많이 먹는지 당연히 아깝지는 않지만 분유값 들어가는 걸 보고 내심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와 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서 생후 24개월까지 영아를 육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육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영양플러스 사업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 기저귀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지원 대상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 기초생활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일때 지원되며, 추가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에 지원됩니다.
만약 해당 가정에 만 2세미만의 영아가 1명이 아니라 2~3명일지라도 영아의 인원수별로 개별 지원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 쌍둥이 자녀가 있더라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는 엄마 아빠 또는 아이중 한 사람이라도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조제분유는 기저귀처럼 평범한 지원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입양, 산모의 사망, 의식불명, 방사성 요오드 치료 때문에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시에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유형의 저소득층 가구가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걔인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유형별 해당되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깅보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건깅보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월)
- 또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③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부모가 아닌사람이 신청 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써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걔인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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