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수가 4천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드 코로나 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또한 각종 다중이용시설 출입시에 PCR검사 결과 제시에도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때 제시할수 있는데, 음성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아니므로 본인인증이나 발급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고 종이나 문자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기준 PCR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과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시설
본인인증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도 되지만, PCR검사 음성확인서 발급으로도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의료기관 및 용양시설의 면회, 노인 및 장애인 이용시설, 경마 및 카지노 시설에서는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은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과 종류
PCR검사 음성확인서 발급은 PCR검사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보내주는 PCR음성확인 문자 또는 종이확인서 형태로 발급되기에 온라인 발급처럼 로그인하거나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PCR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PCR검사 후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장기간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음성확인서와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음성확인서는 본인의 외래진료차 병원에 가거나 요양병원에 계시는분을 면회차 방문할때 제시하고 출입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없다면 출입이 불가합니다.
간혹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식당과 카페 이용시에도 반드시 있어야하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식당과 카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내에서 이용할때는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인원제한 초과 또는 접종자 인원수를 확인할때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 또는 금지된 대상자와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또는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사람은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PCR검사 음성확인서와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상회복시까지 나를위해 우리를 위해 철저한 방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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