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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언제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올까라는 기대보다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나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정보이지만 만약 경영위기로 폐업하시는 자영업자에게도 잠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급여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기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경영난이나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기타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② 폐업 후 사업주가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때

③ 자의적인 폐업이 아인 폐업 사업주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기준 보수액의 2.25%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기준 보수등급 및 보험료

구 분 기준보수액 보험료(2.25%)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여기서 기준 보수액이란 보수가 일 정지 못한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의 특성상 노동부 장관이 '자영업자 기준보수'를 등급별로 고시하는데, 보험가입 시 사업주의 보수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수령금액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나, 기타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①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사유

  •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 감소
  •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6개월 연속 적자

② 기타 비자발적 폐업 사유

  • 사업조정 신청업종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기업에 해당
  • 자연재해 피해기업,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 거소이전 또는 병역복무로 인한 폐업

 

위와 같은 사유로 원치 않는 폐업을 결정했을 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했던 기준 보수액(등급)의 60%를 4개월~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실업급여 수령액

구 분 기준보수액 실업급여액/월
1등급 1,820,000 910,000
2등급 2,080,000 1,040,000
3등급 2,340,000 1,170,000
4등급 2,600,000 1,300,000
5등급 2,860,000 1,430,000
6등급 3,120,000 1,560,000
7등급 3,380,000 1,690,000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자등록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업 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① 고용보험 가입 시(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② 실업급여 신청 시(고용지원센터) (☎ 1350)

 

실업급여 신청 서류

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② 폐업사유 확인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관련 연도 매출 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찾기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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