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으로 생계유지마저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요소인 난방비, 전기세, 통신요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타운의 복지 담당자분들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있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요금감면 제도 혜택을 아직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은 저소득층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일반적인 통신비는 월 20만 원 이상이 기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되는 통신요금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감면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혜택
①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②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③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④ 114 번호안내 요금 면제
주거급여 or 교육급여 수급자 감면 혜택
①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원까지),
②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통화료는 부가세 포함 월 최대 23,650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만 6세 이하는 제외하고,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됩니다. 또한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실 때는 ☎114 또는 전용 ARS ☎1523 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일상생활에 필수요소에는 물, 전기, 가스 등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러한 공공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구 분 | 감면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감면(하절기 20,000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0,000원 감면(하절기 12,000원) |
신청 기관 | 한국전력공사 ☎123 |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각 지점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요금 감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가 면제되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금감면 혜택
상기 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자동차 과태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 및 면제 혜택 항목
구분 | 감면 또는 면제 혜택 | 신청 및 문의처 |
교통비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교통안전공단 |
문화할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 기간내 증명서 제출 |
폐기물 처리 수수료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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