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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으로 생계유지마저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요소인 난방비, 전기세, 통신요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타운의 복지 담당자분들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있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요금감면 제도 혜택을 아직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은 저소득층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일반적인 통신비는 월 20만 원 이상이 기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되는 통신요금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감면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혜택

①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②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③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④ 114 번호안내 요금 면제

 

주거급여 or 교육급여 수급자 감면 혜택

①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원까지),

②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통화료는 부가세 포함 월 최대 23,650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만 6세 이하는 제외하고,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됩니다. 또한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요금감면 신청 메뉴

 

복지로 사이트 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요금감면 신청 메뉴

 

상담을 원하실 때는  ☎114 또는 전용 ARS ☎1523 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일상생활에 필수요소에는 물, 전기, 가스 등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러한 공공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구  분 감면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감면(하절기 20,00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0,000원 감면(하절기 12,000원)
신청 기관 한국전력공사 ☎123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각 지점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복지할인 신청 모음

 

 

방송요금 감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가 면제되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금감면 혜택

상기 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자동차 과태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 및 면제 혜택 항목

구분 감면 또는 면제 혜택 신청 및 문의처
교통비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교통안전공단
문화할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 기간내 증명서 제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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