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이동량이 줄고 세계적으로 잠시 멈춤 상태가 되자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도 한동안 보이지 않고 쾌적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돌아다니고 싶지만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다시 겨울철이 돌아오면서 미세먼지의 확산 조짐이 보입니다. 11월 중에 며칠은 뿌연 대기질이 보였습니다. 시기가 되었으니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단속 일정과 단속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단속의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데요.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전국의 5등급 차량이 경기도 내 진입 시 모두 단속 대상이 되므로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넉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운행 제한 차량임에도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배출가스 단속 시행
- 단속기간 : 2021. 12. 01 ~ 2022. 03. 31
- 단속시간 : 평일 06~21시(야간,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지역 : 경기도내 운행되는 모든 차량
- 벌 금 : 위반 시 10만 원 부과
- 예외사항 : 아래 '단속 유예 및 제외 대상' 참조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노후 경유차 인 점을 생각하면 개인용달이나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므로 벌금을 내면 하루 일당을 날리는 게 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속은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가 동원되어 실시간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단속반이 없다고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 유예 및 제외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지만 단속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고, 단속 대상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단속시기를 유예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면 이번 단속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내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고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차량과 5등급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반도체 부족과 같은 사유로 차량의 출고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5등급 차량을 출고 시까지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됩니다.
단속 유예 대상
-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 등록차량(~9월 30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교체를 위해 신차를 계약했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 지연되는 경우(~신차 출고 시까지)
또한,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이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긴급출동에 필수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가 되며,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처럼 관련 법령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생계형 차주로 인정돼 부착이 불가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 제외 대상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 법령에 충족하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
이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셨다고 단속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차량에 장착을 하거나 조치를 취했다면 환경부 산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속 시작일이 2일 남았습니다. 본인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시고, 운행을 자제하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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