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40대가 되어가야 결혼을 생각해보는 분들도 많아졌고, 결혼을 하더라도 2세에 대한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아져서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 계획이 있는 부부인데도 부부의 생식건강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부부만의 의지로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술에 기대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간절하게 원하지만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시술비용을 부담하기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능력이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인구감소와 출산률 저조의 문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06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보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현대사회로 발전함에따라 증가하는 난임부부의 증가세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난임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 요구 증대에 따라 2006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제도가 마련된 배경에는 난임부부 당사자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2005년에 국가지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8,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가적 책무 이행을 유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게 바로 당사자 들입니다.
난임 시술비 신청 자격
부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받는 방법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적 혼인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보로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이 되어 신청 후 지원 결정이 되더라도 시도하는 난임 시술이 건보로 적용이 가능한 시술이어야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난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다고 해도 비뇨기과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비뇨기과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전달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여성 요인과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하여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O, 비뇨기과 X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구의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자격 중에 연령제한은 2019년 7월부로 폐지되었으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
시술비용 지원 범위
난임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과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 베아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 동결 비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술 종류와 시도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
난임 시술의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7회까지 지원되며,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5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며, 여성의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난임부부가 직접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난임부부 중 여성의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시술비 지원 신청서 접수 시마다 선정기준 조사를 통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배부하며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기관 : 난임부부 중 여성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결정의 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후 3개월 내에 시술 시작해야 함.
신청 시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중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보로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기타 직업이나 여건에 따라 추가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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